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의3조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삭제 <2012.2.2>. 삭제 <2010.2.18>.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과세기간세금계산서현재법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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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삭제 <2012.2.2>
삭제 <2010.2.18>
삭제 <2020.2.11>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9>
1.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2.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3.「부가가치세법」「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가.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나.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다.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라.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마.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4.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삭제 <2024.2.29>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9.2.12, 2025.12.3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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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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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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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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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삭제 <2012.2.2>. 삭제 <20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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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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