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의2조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조문 요약
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군인공제회법한국교직원공제회법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경찰공제회법대한소방공제회법과학기술인공제회법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계좌를 취급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다음 각 호의 공제회(이하 이 조에서 "저축취급기관"이라 한다)는 해당 계좌에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자에게 법 제12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라 한다)는 해당 과세특례 적용이 제한되며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이 추징된다는 것을 설명해야 한다.
1.「군인공제회법」에 따른 군인공제회
2.「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른 한국교직원공제회
3.「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4.「경찰공제회법」에 따른 경찰공제회
5.「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대한소방공제회
6.「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과학기술인공제회
②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등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0월 31일까지 재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③저축취급기관은 전국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저축취급기관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를 확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계좌보유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은 의견제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좌보유자 및 저축취급기관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2. 조문 관계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세청장은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 확인에 필요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가입일ㆍ연장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해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21의5조 · 현금거래의 확인 등제121의6조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제121의7조 ·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제122조 ·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제123조 · 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이 법 전체 목차 348개 보기제123의2조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절차지금 보는 조문
제124조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제126조 ·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 등의 배제제130조 · 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제132조 · 임대보증금 등의 간주익금제133의2조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