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13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9>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9조의1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이란 국내에 소유한 토지 또는 건물로서 10년 이상 보유한 것(이하 "연금부동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1.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2.「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연금계좌 납입액(이하 이 조에서 "부동산연금 납입액"이라 한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③법 제99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외의 방식으로 인출하는 경우"란 법 제99조의14제1항을 적용받은 거주자가 부동산연금 납입액을 연금계좌에 납입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그 연금계좌에서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의 연금외수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법 제99조의14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거주자의 연금계좌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각 호의 순서대로 연금보험료가 인출될 때 해당 호의 연금보험료 중 부동산연금 납입액이 먼저 인출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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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의8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9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제99조의10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99조의11 ·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제99조의12 · 감염병 예방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이 법 전체 목차 352개 보기제99조의13 · 연금계좌 납입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지금 보는 조문
제99조의14 · 생계형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제100조 · 주택보조금의 범위 등제100조의2 · 부양자녀의 범위 및 근로장려금의 신청대상제100조의3 · 연간 총소득의 범위제100조의4 · 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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