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67조 (긴급체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26.10.1>
②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검토하여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요청서를 제출하며,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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