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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67조 · 긴급체포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7조(긴급체포)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81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본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검사가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승인건의를 검토하여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를 승인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서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사법경찰관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의 경우: 별지 제82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
2.특별사법경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규칙에 따른 긴급체포 승인건의의 경우: 별지 제83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건의에 대한 지휘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 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체포 승인요청서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서를 제출하며,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체포 승인요청 또는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긴급체포 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 승인건의 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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