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68조 (긴급체포 승인요청 검토 시 유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는 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된 피의자의 연령ㆍ경력ㆍ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ㆍ태양(態樣),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검사는 긴급체포의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 변호인 및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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