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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사건사무규칙 제66조 · 피의자 석방 통지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피의자 석방 통지) 검사가 법 제204조에 따라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통지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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