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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검찰사건사무규칙 · 제89의2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89의2조 ·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검찰사건사무규칙
시행 · 2025-06-04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9조의2(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 사본의 교부) 법 제219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8조 및 수사준칙 제38조에 따른 피의자에 대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사본 교부에 관하여는 제58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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