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89조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가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0.1>
1.삭제<2026.10.1>
2.삭제<2026.10.1>
3.「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2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몰수ㆍ추징 집행)
4.「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3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몰수ㆍ추징 집행(금융계좌추적용)]
②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0.1>
1.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4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
2.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에 따라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135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
③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법 제216조제3항 및 법 제217조제2항에 의한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개정 2026.10.1>
④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검토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한다.
1.사법경찰관등이 사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8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
2.사법경찰관등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39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금융계좌추적용)
3.사법경찰관등이 사후 압수ㆍ수색ㆍ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40호서식의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신청 기각서(사후)
⑤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⑥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압수ㆍ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압수ㆍ수색ㆍ검증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개정 2026.10.1>
⑦압수ㆍ수색 및 검증 영장의 경우 영장청구의 기각, 보완수사요구, 영장의 집행지휘ㆍ집행지휘 촉탁ㆍ반환 등에 관하여는 제5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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