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사건사무규칙 제9조 (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소청법」 제58조에 따라 공소청, 각급 공소청 및 지청의 사건의 수리(受理), 기록의 접수ㆍ처리, 공소제기 여부 결정 및 그 유지, 재판의 집행, 국제형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0.1>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조제4호ㆍ제9호,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신청서등을 접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
1.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었는지 여부
2.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②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계 서류 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작성ㆍ편철되지 않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은 사건 또는 기록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장ㆍ고발장 또는 자수서를 받은 경우 제출인에게 고소ㆍ고발ㆍ자수는 수사기관에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해당 서류를 반려ㆍ반송하거나 수사기관에 이첩하는 등 적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 다만, 고소 또는 고발을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기재된 서면은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6.10.1>
④삭제 <202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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