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선체두께의 측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선체두께의 측정은 선령 10년 이상의 강선(鋼船)으로서 여객선 및 선박길이 24미터 이상인 선박에 대하여 해당 선박의 정기검사시에 측정하며, 그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은 별표 15의2와 같다.
②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국내에서 선체두께를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두께측정업체(이하 "두께측정지정업체"라 한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기준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두께측정업체로부터 측정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외국의 두께측정업체의 인정에 관하여 법 제6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검사등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및 선급법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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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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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의2 · 선체두께 측정범위 및 측정방법
1. 두께측정의 범위 가. 선령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선박 선수부, 기관구역 및 선체중앙부 0.4L 간의 각각의 1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나. 선령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선박 선수부 및 기관구역의 1단면과 선체중앙부 0.4L 간의 3단면에 대하여 선체 주요부재의 판두께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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