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의2조 (형식승인시험의 면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면제. 형식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형식승인시험의 면제산업표준화법국가표준기본법형식승인시험선박용물건형식승인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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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2조의2(형식승인시험의 면제) 법 제18조제2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09.2.13, 2010.6.17, 2013.3.24, 2018.5.1>

1.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면제
가.형식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나.「산업표준화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선박용물건으로서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용물건
2.지정시험기관이 인정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가.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을 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나.해당 형식승인시험 항목에 대하여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
다.형식승인을 받은 선박용물건의 일부 요건을 변경하여 추가로 형식승인을 받거나 형식을 변경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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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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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형식승인시험의 전부 면제. 형식승인 신청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매년 1회 이상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예비검사에 합격한 선박용물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4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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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