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의3조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험물검사원의 실무수습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위험물검사원의 자격기준 및 직무고등교육법선박직원법국가기술자격법선박안전법이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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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77조의2에 따른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검사등대행기관에서 제2항에 따른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으로 한다.
1.「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수업연한이 4년 이상인 학교에서 항해ㆍ기관ㆍ선박운항, 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2.「선박직원법」에 따른 3급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사람
3.「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5.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격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험물검사원의 실무수습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 1개월 이상
2.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후 해당 분야에서 2년 이상 5년 미만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실무수습 2개월 이상
3.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실무수습 6개월 이상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제1항제1호(항해, 기관, 또는 선박운항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총톤수 500톤 이상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서 선박직원으로 승무한 경력 또는 배수톤수 200톤 이상인 함정에서 항해 또는 기관운전에 관한 부서장 이상의 직위로 근무한 경력
2.제1항제1호(화학 또는 화공 관련 학과를 졸업하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화학ㆍ화공 관련 제조업체의 제품 제조ㆍ연구ㆍ실험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나 교육기관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화학ㆍ화공 분야 교육 또는 연구업무를 수행한 경력
3.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선박안전법」 제77조에 따른 선박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
4.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양수산부장관이 자격을 인정한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
위험물검사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위험물 적재검사
2.위험물 컨테이너 수납검사
3.위험물 용기ㆍ포장검사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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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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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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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험물검사원의 실무수습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9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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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