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2의4조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컨테이너의 성능검사 등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컨테이너판매중지결함지방해양수산청장결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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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1.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컨테이너인 경우
2.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형식승인을 받은 컨테이너의 결함이 발견된 경우
3.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컨테이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23조의4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종류의 컨테이너 다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함을 말한다.
1.컨테이너가 법 제23조제10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컨테이너가 「안전한 컨테이너를 위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구조적 안전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결과 제2항에 따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와 제조단위번호가 동일한 컨테이너(해당 컨테이너의 제조단위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컨테이너와 동시에 법 제23조제7항 전단에 따른 검정을 받은 것을 말한다)의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지체없이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판매중지를 명하고, 판매중지를 명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해당 컨테이너의 회수ㆍ교환 또는 폐기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컨테이너의 결함이 특정 부품으로 인한 것이면, 결함 발생의 원인이 된 부품에 한정하여 교환을 명할 수 있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4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을 할 때에는 별지 제47호의3서식의 회수ㆍ교환ㆍ폐기 또는 판매중지 명령서를 발급해야 한다.
법 제23조의4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당 컨테이너의 형식승인에 관한 사항
2.해당 컨테이너의 중대한 결함 사실
3.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명칭, 대표자의 이름 및 사업장 소재지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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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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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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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2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의 성능을 검사할 수 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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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