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조의3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사업계획서
3.별표 29의2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명서
가.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비 사용설명서
나.컨테이너 치수 등 계측장비 사용설명서
다.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때의 조치절차 등 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라.책임점검자의 임명 요건 및 절차
②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29의2와 같다.
③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상호 또는 명칭
2.대표자의 성명
3.사업장 주소(지방사무소의 주소를 포함한다)
4.책임점검자의 성명
④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9의2 ·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인력, 시설 및 설비 등 기준
인력기준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점검인력을 갖출 것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하 이 표에서 “대학”이라 한다)의 조선ㆍ항해ㆍ기계ㆍ기관ㆍ용접ㆍ금속재료 등에 관한 학과(이하 이 표에서 “관련학과”라 한다)를 졸업(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65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9개 펼치기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