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의3조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7해양수산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29의2와 같다.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컨테이너안전점검사업자지방해양수산청장안전점검절차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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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정관(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2.사업계획서
3.별표 29의2에 따른 인력, 시설 및 설비를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4.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명서
가.컨테이너 안전점검 설비 사용설명서
나.컨테이너 치수 등 계측장비 사용설명서
다.중대한 결함 등이 발견되었을 때의 조치절차 등 안전점검 절차 및 방법
라.책임점검자의 임명 요건 및 절차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29의2와 같다.
법 제24조의2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상호 또는 명칭
2.대표자의 성명
3.사업장 주소(지방사무소의 주소를 포함한다)
4.책임점검자의 성명
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67호의2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등록사항 변경 내용 및 사유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통해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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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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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가 갖춰야 하는 인력, 시설 및 설비 등의 기준은 별표 29의2와 같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5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7 시행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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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