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62조의3 (컨테이너형식승인 취소 및 효력정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선박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3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컨테이너형식승인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지정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29와 같다. <개정 2023.7.11>
②삭제 <2023.7.11>
③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8.5.1, 2023.7.11>
④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의 합격 취소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신설 2023.7.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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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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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9 · 컨테이너형식승인 및 컨테이너지정시험기관의 취소와 효력정지 처분의 기준
1. 일반기준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효력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효력정지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가. 컨테이너형식승인에 대한 처분기준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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