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8-31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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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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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3(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0.8.31, 2021.4.30, 2022.1.7, 2024.8.16, 2025.10.1>

1.영 제2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사업장의 폐기물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2.삭제<2024.8.16>
3.지정폐기물이 아닌 다음 각 목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오니, 폐합성고분자화합물(월 평균 2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광재, 분진(粉塵), 폐사(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폐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폐내화물, 도자기조각(재벌구이 전에 유약을 바른 도자기조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또는 폐흡수제(각각 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다음 각 목의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
가.오니(월 평균 1톤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폐농약, 광재, 분진, 폐주물사, 폐사, 폐내화물, 도자기조각, 소각재, 안정화 또는 고형화처리물, 폐촉매,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유기용제 또는 폐유(각각 월 평균 13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2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산, 폐알칼리, 폐페인트, 폐래커 또는 폐석면(각각 월 평균 200킬로그램 또는 합계 월 평균 400킬로그램 이상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폐기물
마.폐유독물질
바.「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의 종합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사.수은폐기물
아.천연방사성제품폐기물(「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공제품 중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으로서 방사능 농도가 그램당 10베크렐 미만인 폐기물을 말한다. 이 경우 가공제품으로부터 천연방사성핵종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다)
자.영 별표 1 제12호에 따라 고시된 지정폐기물(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양 이상으로 배출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5.제21조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자(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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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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