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의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2-19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자립적이고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적이고 전략적인 성장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조문 요약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중소벤처기업부장관일부대통령령권한제141의5조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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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의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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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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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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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의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이나 관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41의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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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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