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6조의3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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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6조의2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6조의2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16조의2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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