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6의3조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16조의2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지방의료원의 기부금품 모집 특례의 존속기한 등도지사특례행정안전부장관존속기한의견평가제116의3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6조의2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116조의2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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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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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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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16조의2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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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