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의2조 (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지방의료원 지원 특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지방의료원법률공공보건의료지정ㆍ고시한응급의료분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9조의2(지방의료원 지원 특례) 국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지정ㆍ고시한 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의 지방의료원에 대해서는 해당 시ㆍ군의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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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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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는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내 지방의료원(「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의료원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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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