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의2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국가는 자원순환이 실현되는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자원순환산업 및 자원순환시설이 집적화된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③국가는 전북자치도 내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을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연구개발 및 실증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④국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생명경제 자원순환실증단지 조성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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