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조의2 (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출고하기 전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 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4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그 허가 목적 및 기간의 범위에서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붙여 운행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되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내에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 기간 동안 전북자치도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131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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