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의3조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등록할 수 있다.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개인정보 보호법전북자치도 생활인구생활인구전북자치도시범사업등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등록할 수 있다.
1.성명
2.성별
3.생년월일
4.현재 주민등록지
5.통근ㆍ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ㆍ체류하는 사유
6.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ㆍ학교 등에 관한 정보(소재지 등을 말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ㆍ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누구든지 업무ㆍ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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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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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등록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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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