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의3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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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지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인구 중 도조례로 정하는 장기 생활인구(이하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라 한다)에 대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전북자치도 생활인구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ㆍ등록할 수 있다.
1.성명
2.성별
3.생년월일
4.현재 주민등록지
5.통근ㆍ통학 등 정기적으로 방문ㆍ체류하는 사유
6.정기적으로 체류하는 직장ㆍ학교 등에 관한 정보(소재지 등을 말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사항 및 개인정보 수집ㆍ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④전북자치도 생활인구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누구든지 업무ㆍ고용 및 그 밖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북자치도 생활인구 등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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