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의3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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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에 따른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된다. ⑥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실무지원단의 설치와 운영 등…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 및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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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도지사의 추가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7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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