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조의2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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