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의2조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비전속 진료 허용 특례의료법의료기관의료행위의료인전북자치도경우에도보건복지부장관과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의료인(「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을 말한다)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전북자치도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항에 따른 의료행위의 범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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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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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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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