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의3조 (대중교통 활성화 촉진)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2공포 · 2026-04-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종전의 전라북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지역자원의 현명한 활용으로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북자치도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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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북자치도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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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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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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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지사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전북자치도 시민복리 증진 및 균형발전을 위하여 전북자치도 내에서 운행하는 대중교통의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벽지 노선 운행에 따른 손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90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2 시행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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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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