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0조 (양곡매출지시서의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양곡관리관 또는 시·도 양곡관리관이 발행하는 제99조 규정의 양곡매출지시서(서식 제64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곡 종 (품종별)2. 수 량3. 매출단가4. 총 액5. 대금징수기관6. 대금징수여부(외상, 현금 등)7. 매출처명8. 인도시기9. 기 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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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4 · 양곡매출지시서
(서식 제64호) 기 관 명 (전화 : )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분임)양곡관리관 제 목 : 양곡매출지시서 발신 | 기 관 명 (전화 : )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분임)양곡관리관 제 목 : 양곡매출지시서 발신 | 기 관 명 (전화 : ) 문서번호 : 20 . . . 수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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