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0조 (양곡매출지시서의 기재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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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부 양곡관리관 또는 시·도 양곡관리관이 발행하는 제99조 규정의 양곡매출지시서(서식 제64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곡 종 (품종별)2. 수 량3. 매출단가4. 총 액5. 대금징수기관6. 대금징수여부(외상, 현금 등)7. 매출처명8. 인도시기9.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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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본부 양곡관리관 또는 시·도 양곡관리관이 발행하는 제99조 규정의 양곡매출지시서(서식 제64호)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곡 종 (품종별)2. 수 량3. 매출단가4. 총 액5. 대금징수기관6. 대금징수여부(외상, 현금 등)7. 매출처명8. 인도시기9.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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