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23조 (세입경정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결정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와 징수결정액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금액이 과다하게 수입 결의되어 이미 수납되었을 때에는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미지급금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2. 해약, 매출취소 등에 의하여 이미 수납된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된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3. 해약 매출취소 및 징수결정의 중복 또는 착오로 인하여 징수된 금액에 과오납액이 있을 경우에는 징수 초과로서 환불의 절차를 밟아야 하며, 부족액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추징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4. 납입고지서의 오기, 중복발부 및 수납기관(국고대리점)의 불입오류에 의한 과오납액은 징수결정의 오납으로 처리하여야 한다.5.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세입이전의 징수초과에 대하여는 과오납분에 대한 그 사유 및 금액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6.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의 오납이 있을 때에는 과오납반환결의서를 작성한 다음, 제5호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
과오납금은 관계자로부터 과오납금의 환불금 청구서(서식 제8호)를 통해내역을 확인한 후 국고금관리법시행령 제17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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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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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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