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28조 (시·군에서 출납하는 세입 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군의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공무원이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처리할 때에는 별도의 전표를 작성하지 않고 매월 세입 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명세보고를 다음달 5일까지 소속도의 세입 세출 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도의 세입 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서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하고 관계 장부에 기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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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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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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