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64조 (회계검사의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회계에 관계되는 회계기관의 회계 및 재무에 관한 사무를 검사함으로써 회계 거래의 적정과 업무개선, 경영능률의 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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