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60조 (대차대조표 계정의 마감)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산·자본 및 부채의 제계정의 마감에 관한 수속은 전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정부의 적요란에「차기이월」이라 주서로 기입하며, 잔액이 차변인 때는 대변에, 대변인 때는 차변에 잔액을 기입하고 마감한다.
가지급금·가수금·미지급금·미인도양곡·사고물품등 채권채무에 관한 보조부를 새 장부에 이기한 때에는 미결분에 한하여 1건마다 그의 발생 연월일, 적요 및 금액을 기입하고 적요란에는 「구장부 제○호 제○페이지에서 전기」라고 기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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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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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