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4조 (청산처리보고 및 전표작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가공과부족량 청산보고서(서식 제52호)를 소속양곡관리관에게 기말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상계 청산하였을 때에는 상계청산내역서(서식 제52호 부표1)에 기입하고 상계청산내역표(서식 제52호의 부표 2)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도 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양곡가공청산보고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공장별 청산상황에 의하여 양곡가공청산대장에 기입하되 부족량은 수입은 흑서로, 과잉량의 반환은 주서로 기입하여야 한다.
③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또는 상계청산을 할 때에 전표를 작성하고, 도 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보고한 수입징수명세표와 상계청산내역표를 부표로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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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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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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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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