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4조 (청산처리보고 및 전표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가공과부족량 청산보고서(서식 제52호)를 소속양곡관리관에게 기말로부터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현금 또는 상계 청산하였을 때에는 상계청산내역서(서식 제52호 부표1)에 기입하고 상계청산내역표(서식 제52호의 부표 2)를 첨부하여야 한다.
도 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의 양곡가공청산보고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공장별 청산상황에 의하여 양곡가공청산대장에 기입하되 부족량은 수입은 흑서로, 과잉량의 반환은 주서로 기입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금 또는 상계청산을 할 때에 전표를 작성하고, 도 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보고한 수입징수명세표와 상계청산내역표를 부표로 첨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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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8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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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