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46조 (포장재 인수 시 기장 및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인수증을 발행할 때에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②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포장재의 인수확인보고서(서식 제17호)를 분기 말 다음달 10일까지 소속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포장재인수확인보고서는 인수증 및 기타 계약에 명시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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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7 · 포장재인수확인보고서
(서식 제17호) 기 관 명 (전화번호) 포장재인수확인보고서 분류기호 : 수 신 : 20 . . . 참 조 : 발신 (인) | 기 관 명 (전화번호) 포장재인수확인보고서 분류기호 : 수 신 :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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