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43조 (수입양곡의 인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양곡의 인수에 있어서 입항지의 시·도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당일 인수분을 인계 작업 일지, 수입양곡인수대장(서식 제15호) 및 양곡수불대장에 기입한다. 다만, 입항지의 시·도 양곡관리관은 인수작업일지에 의하여 수입양곡인수대장 및 양곡수불대장에 기입한다.
②입항지의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모선별 인수분에 대하여 수입양곡인수보고서(서식 제16호)를 모선별 인수 작업 완료 후 10일 이내에 현지 수입대항기관의 인수확인 및 하역업자의 작업확인증을 첨부하여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해당 시·도 양곡관리관은 제2항의 보고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한 다음, 수입양곡인수대장, 수불대장 및 관계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④입항지 해당 시·도 양곡관리관은 입항예정물량 인수 완료 후 15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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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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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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