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44조 (포장재의 공급 및 관리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포장용 포장재를 조달하여 시·도 양곡관리관과 포장재 취급기관(이하 취급기관 이라 한다)에게 인수 및 관리를 지시하여 공급하며, 필요한 경우 정부관리양곡 가공공장이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포장재를 조달하여 공급한 때에는 도 양곡관리관은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이를 인수 및 관리 지시하고, 특별시·광역시는 양곡관리관이 인수 및 관리하며, 가공공장에게 포장재를 자체 조달하여 사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포장재의 종류와 규격을 명시하여 가공 지시할 때에 일괄 지시하여야 하고, 그 대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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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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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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