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98조 (포장재 파손품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장재중 지대, P.P대가 포장작업 또는 수송 도중 파손된 때에는 관할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의 확인을 받아 그 대가를 현금으로 청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가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6항 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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