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5조 (명세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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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명세장은 시·군 및 시·도에 비치하고 각 계정의 보조원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거래내용을 분명히 하고, 거래 과정을 상세히 기입하는 내역표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세장은 시·군 및 시·도에 비치하고 각 계정의 보조원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하기 위하여 거래내용을 분명히 하고, 거래 과정을 상세히 기입하는 내역표를 말한다.
②명세장은 원 증빙서에 의하여 거래발생순으로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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