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42조 (매입양곡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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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 ·군·구 분임양곡관리관은 국산 양곡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매일 매입양곡에 대하여 매입구분 및 곡종별 매입일계표(서식 제11호)를 작성하고, 양곡매입대장(서식 제12호) 및 양곡수불대장(서식 제13호)을 비치·기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 ·군·구 분임양곡관리관은 국산 양곡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매일 매입양곡에 대하여 매입구분 및 곡종별 매입일계표(서식 제11호)를 작성하고, 양곡매입대장(서식 제12호) 및 양곡수불대장(서식 제13호)을 비치·기입하여야 한다.
②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매입실적 보고서(서식 제14호)를 매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한다)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도 양곡관리관 및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일계표에 의하여 양곡매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시·도 양곡관리관은 양곡매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매입업무 종료 후 2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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