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2조 (반입지의 반입 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물품의 반입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과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1. 각 작업담당자에게 즉시 작업지시서를 발행하고,2. 양곡 하역 시 품위이상 등으로 인한 당사자간의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 시도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관할 농관원 지원장 및 사무소장에게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3. 각 작업담당자에게 그 담당 작업을 서식 제21호 및 제33호에 의하여 신속 정확히 처리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4. 작업에 입회한 직원은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복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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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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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