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35조 (재고자산의 가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재고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조곡 중 벼 : 연산별 정부매입 1등품가격2. 조곡 중 보리 : 연산별, 곡종별 정부인수가격에 인수비용을 포함한 가격3. 정곡 : 제1호 및 제2호의 가격에 정곡생산 시까지 제비용을 포함한 가격4. 수입양곡 : 도입연도 도입가격에 부대비용을 포함한 가격5. 포장재료 및 훈증약제 : 최종 구입연도의 취득가격6. 부산물 : 시·도별 고시가격7. 헌 포장재 : 시·도별 최종연도 판매가격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가격을 연산별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이를 통합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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