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2조 (반출 시·도의 수송지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61조의 도간 수송지시를 받은 반출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본부 지시 및 반출상대 시·도 양곡관리관의 착지별 반입요청에 의하여 관내 시·군별, 곡종별, 품종별, 월별 수급사정과 보관, 가공, 수송 및 기타 사정을 감안하여 수송실행계획(서식 제27호)을 수립하고, 동 계획에 의하여 관할 반출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에게 수송지시를 하여야 한다(특별시·광역시양곡관리관은 취급기관에 동 지시를 하여야 한다).
②반출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중계 수송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중계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에게도 지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수송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별 수급을 감안하고, 수송비용 절감원칙에 의하여 반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자의 요청이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정곡의 수송은 도정공장으로부터 직접 수송함을 원칙으로 한다.2. 가공원료용으로 수송 지시되었을 때에는 도정공장에 직송한다. 다만, 원료량을 다른 시·도에서 반입할 때, 도정공장의 보관여석이 부족할 경우에는 인근 보관창고에 임시 보관할 수 있다.3. 철도, 해상 및 육로수송 등의 연결조작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일관작업에 의하여 수송함을 원칙으로 한다.4. 수송지시물량은 가능한 한 수송량 단위로 수량을 책정하여야 한다.
④반출 시·도의 양곡관리관은 착지요령을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지시(특별시·광역시양곡관리관은 취급기관에 동 지시를 하여야 한다)하여야 한다. 중앙지시량은 일부만을 유보시킬 수 없으며 다만, 양곡수급관리 상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시할 수 있다.
⑤시·도 양곡관리관이 반출지시를 할 때에는 지시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반입 시·도의 양곡관리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수송업체에 적기에 수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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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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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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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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