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13조 (사고재고자산의 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고재고자산은 제1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생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처분한다.
사고양곡을 즉시 정선하여 식량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일반양곡으로 우선 출하 조치하여야 한다.
제2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사고양곡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 처분하여야 하며 부산물 및 포장재료 등의 사고물도 이에 준한다. 다만,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입찰예정가격은 현물의 이용가치, 시가, 수요관계 등을 참작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농관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사고재고자산의 처분대가는 이를 처분한 시·도에서 수입 조치하되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변상에 준하여 시·도양곡관리관이 전표를 작성하고 관련 장부에 기록한다.
사고재고자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고처리상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사고재고자산에 있어 현금 또는 현물로 사고전량을 변상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고현물을 사고책임자에게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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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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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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