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13조 (사고재고자산의 처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고재고자산은 제10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생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처분한다.
②사고양곡을 즉시 정선하여 식량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일반양곡으로 우선 출하 조치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처리할 수 없는 사고양곡은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 처분하여야 하며 부산물 및 포장재료 등의 사고물도 이에 준한다. 다만,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하여 지명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④입찰예정가격은 현물의 이용가치, 시가, 수요관계 등을 참작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농관원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⑤사고재고자산의 처분대가는 이를 처분한 시·도에서 수입 조치하되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현금변상에 준하여 시·도양곡관리관이 전표를 작성하고 관련 장부에 기록한다.
⑥사고재고자산을 처분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는 도지사에게, 시·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사고처리상황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⑦사고재고자산에 있어 현금 또는 현물로 사고전량을 변상 받았을 때에는 해당 사고현물을 사고책임자에게 반환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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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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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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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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