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26조 (원가의 의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원가라 함은 양곡을 가공 또는 판매하기 위하여 소비된 경제 가치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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