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95조 (포장재 사용량의 기록·보고 및 회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일보의 포장재 사용량에 대하여는 제품포장실적대장(서식 제57호)과 포장수불대장(서식 제58호)에 기입하여야 한다.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청산결과 발생한 제품포장 부족량에 대하여 포장재를 추가 공급하였을 때에는 주서로, 제품포장 과잉량에 대하여 포장재를 반환받았을 때에는 주서로 해당제품 포장 실적란에 기입한다.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포장재수불상황보고서의 부표로서 가공제품별 포장실적을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도 양곡관리관은 포장재 사용량에 대하여 전표를 작성하되, 제품 가공 과잉량에 대한 포장재 반환량은 주서로 기입하여, 포장 재료비대장(서식 제59호) 및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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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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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