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95조 (포장재 사용량의 기록·보고 및 회계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일보의 포장재 사용량에 대하여는 제품포장실적대장(서식 제57호)과 포장수불대장(서식 제58호)에 기입하여야 한다.
②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가공청산결과 발생한 제품포장 부족량에 대하여 포장재를 추가 공급하였을 때에는 주서로, 제품포장 과잉량에 대하여 포장재를 반환받았을 때에는 주서로 해당제품 포장 실적란에 기입한다.
③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포장재수불상황보고서의 부표로서 가공제품별 포장실적을 소속 양곡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도 양곡관리관은 포장재 사용량에 대하여 전표를 작성하되, 제품 가공 과잉량에 대한 포장재 반환량은 주서로 기입하여, 포장 재료비대장(서식 제59호) 및 관계대장에 기입한다. 다만,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제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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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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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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