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1조 (양곡매출통지와 전표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도 양곡관리관과 시·군분임양곡관리관은 해당 소속기관의 대금징수분 매출양곡에 대하여 양곡매출통지서(서식 제65호)의 정본과 부본을 각각 3부씩 발행하여, 이를 해당기관의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수입징수관은 제1항의 양곡매출통지서에 의하여 대금납입고지서 및 양곡매출통지서 정본을 매입자에게 교부하고 부본 1부는 일시보관(부본 1부는 수입결의서에 첨부)한다.
양곡매출통지서를 발급할 때에는 동 발생대장에 기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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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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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