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9조 (반출지의 작업보고 및 기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각 작업담당자로부터 매 작업지시서에 의한 작업결과를 보고(서식 제31호)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작업증명서(서식 제32호)를 발행하여야 한다.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도간 또는 군간 수송을 담당한 수송기관으로부터 지체 없이 발송 보고(서식 제33호)를 받아야 한다.
해상수송을 할 때에는 반입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선장과 하역작업자간에 작성한 하역협정서(서식 제34호)를 선장으로부터 지체 없이 받아야 한다.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고 발송통지서를 작성하여 발송도착내역부(서식 제35호)에 기입하고,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소속양곡관리관과 반입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의 보고에 의하고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은 발송통지서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한 다음, 제71조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검근을 필요로 할 때에는 관계업자의 입회하에 검근하여 검근표(서식제36호)를 작성하게 하고 필요할 때에는 발송보고서 또는 하역협정서에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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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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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