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67조 (검사원의 권한)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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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원이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거나 관계 문서 또는 물품의 봉인이나 검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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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사원이 제16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검사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의 출석답변을 요구하거나 관계 문서 또는 물품의 봉인이나 검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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