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8조 (반출지의 반출작업)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반출 특별시·광역시의 양곡관리관 및 시·군의 분임양곡관리관은 물품의 반출작업을 다음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1. 반출양곡에 대하여는 인수도당사자(창고업자, 가공업자, 수송기관등)간에 이의가 있어 점검을 요청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는 농관원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점검을 의뢰하여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2. 각도 운송담당업자에게 그 담당 작업을 서식 제29호 및 제30호에 의하여 신속·정확히 처리하도록 독려하여야 한다.3. 작업에 입회한 직원은 작업일지를 기록하여 복명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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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6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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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