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5조 (수급대장 및 수불대장)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양곡의 수급상황과 가용재고의 추산을 위하여 본부 양곡관리관과 시·도 양곡관리관은 양곡수급대장(서식 제69호, 제70호)을 비치하고 각종 지시 및 보고서에 의하여 수급대장을 정리하여야 한다.
시·도 양곡관리관과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양곡과 포장재료 및 부산물의 수불대장을 비치하여 기간별·항목별·품종별 수량이 관계대장과 상호 일치하는지 여부를 수시 확인하고 수입과 불출을 정확히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