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2조 (매출지시 및 전표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15-09-03공포 · 2015-09-02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징수관은 양곡매출대금 수납을 확인한 후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양곡매출통지서 부본 1부에 대금수납사항을 기입하여 동 통지서 발행관에게 회송한다.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본부 양곡관리관 또는 도 양곡관리관은 각산하기관에 양곡매출지시서를 발행하며,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및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은 보관업자와 매입자에게 동 지시서(시·군 징수분은 통지서)에 의하여 양곡인수도지시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본부 양곡관리관 및 시·도 양곡관리관은 소속기관 또는 상급기관의 대금징수분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양곡매출지시서에 의하여 전표를 작성한다. 만약, 시·도 양곡관리관이 본부 징수분에 대한 매출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그 매출지시분에 대하여 본부로 대체하는 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보관업자는 제2항의 양곡인수도지시서와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이 인감을 대사·확인한 다음, 수배자에게 양곡을 인도하고 다음날까지 특별시·광역시 양곡관리관 또는 시·군 분임양곡관리관에게 출고일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회계단위기관의 양곡관리관은 양곡매출지시대장을 대금징수구분별로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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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0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9-03 시행된 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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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