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특별회계사무규정 제124조 (특별상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및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사무처리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경영활동의 효율적인 운영과 양곡관리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화재, 천재, 사고, 기타 경제적 감가로 인하여 상각자산의 가액이 현저히 변동하였을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특별상각 및 이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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